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어떻게?

5일 오후 5시 이후에만 일시 외출 가능

인터넷입력 :2022/03/04 14:19

온라인이슈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4, 5일 실시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5일에만 투표 목적으로 일시 외출해 투표할 수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사전투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안내 문자에는 투표 목적으로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방역수칙과 주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일 오후 5시 이후에 외출할 수 있으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오는 5일에만 투표 목적으로 일시 외출해 투표할 수 있다. 사진은 4일 경남 김해시 내외동 사전투표소. © 뉴스1 김명규 기자

투표소까지는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 등을 이용해야 하며 자차의 경우 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해야 한다.

투표가 끝난 뒤에는 다른 용무를 보지 말고 즉시 귀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자가격리지침 이행 위반으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는 손 소독과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신분증과 함께 전송받은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안내에 따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용지와 함께 관내선거인은 임시기표소 봉투,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가 제공되는데, 투표를 마친 후 봉투에 직접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면 사무원이 투표함에 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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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자가 선거일인 9일에 투표를 희망할 경우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가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 방법과 절차는 사전투표와 같다.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