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민 회장 및 리드코프, 엠투엔 주식 655만6222주 보호예수 설정

2025년 2월23일까지 처분 제한…신라젠 투자자 보호 및 경영 안정성 목적

헬스케어입력 :2022/02/25 10:34

서홍민 엠투엔 회장이 신라젠의 투자자 보호와 경영 안정성을 위해 엠투엔 주식에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했다.

엠투엔은 25일 공시를 통해 서홍민 회장이 보유하고 487만9408주와 리드코프가 보유하고 있는167만6814주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을 3년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회장과 리드코프가 보유한 엠투엔 보통주 655만6222주에 대해 2022년 2월24일부터 2025년 2월23일까지 매각 및 처분이 제한된다.

이번 보호예수는 최근 인수한 신라젠의 경영정상화의 일환이다. 엠투엔은 지난해 8월 신라젠 최대주주에 올라 이후 경영진을 새롭게 꾸리고 자본금 확충, 신사업 전개 등 신라젠 거래재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은 “당사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인 서홍민 대표이사와 계열회사인 리드코프는 신라젠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신라젠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 대해 오는 8월18일까지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일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신라젠이 제출하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 위원회를 열어 상장페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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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라젠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84.8% 감소한 2억5436만원을 기록했다. 회사측은 2019년 8월 2일 펙사벡(JX-594) 간암대상 임상 3상시험(PHOCUS)의 중단에 따른 해당 파이프라인 연구임상비용 분담 매출에 대한 매출액이 전기대비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이어갔지만 적자폭은 줄였다. 이는 PHOCUS 중단에 따른 경상연구개발비 감소와 2020년 10월 19일 Fortis Advisors LLC의 소송취하로 인해 사건이 종결되어 관련 소송비용 등의 감소에 따라 영업손실이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금정세무서를 대상으로 한 원천세 경정청구 승소에 따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으로 법인세수익 및 기타수익이 증가에 따라 감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