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소송에서 벗어난 ‘신라젠’…거래재개 심사 앞두고 의혹 해소

엠투엔 파산신청 각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기각…주주 "근거 없는 지연소송에 강력 대응"

헬스케어입력 :2021/12/24 14:00    수정: 2021/12/24 14:54

신라젠과 최대주주 엠투엔에 제기된 소송이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거래재개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엠투엔은 공시를 통해 씨드나인파트너스가 엠투엔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해 사채권자와의 관계로 인해 전환사채 일부분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파산신청서를 2021년 10월22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6일 씨드나인파트너스가 엠투엔을 대상으로 제기한 파산신청에 대해 각하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씨드나인파트너스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며 “소송대리인도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씨드나인파트너스의 소송대리권도 없이 독단으로 진행한 파산신청이기에 각하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소송으로 인해 엠투엔은 10월25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풍문 또는 보도 관련)됐고,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채권자 김모씨는 엠투엔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은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토록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신주발행의 효력이 이미 유효하게 발생한 만큼 채권자 주위적 신청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예비적 신청 역시 명분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 10월19일 항고한 상황으로 소송 대리인은 씨드나인파트너스 대리인과 동일한 법무법인 알려졌다.

김씨는 신라젠과 엠투엔 사이에서 진행된 신주인수계약 및 유상증자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11월 엠투엔의 ‘신주인수계약 및 유상증자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12월 신주발행의 무효를 요구하는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했다.

2021년 5월31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해 채무자 엠투엔에게 발행한 1천875만주의 신주 발행 효력 정지 및 2021년 7월14일 이사회 결의에 기해 채무자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에게 발행한 1천250만주의 신주발행 효력 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신라젠 측에 확인한 결과 지난 8월과 10월 임시주총을 위해 준비했던 7월과 9월 기준 주주명부에는 김씨가 없었다는 점이다. 관련해 김씨 측은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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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주주들은 거래재개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소송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주주는 “도대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단순히 신라젠과 엠투엔을 견제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 소송 등을 통한 거래정상화 지연행위와 주주를 분열하는 일부 행태에 대해서 주주들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주는 “신라젠 주주단체를 들먹이면서 주주들을 분열하는 세력이 있어 보인다”며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이 개선기간 동안 어떠한 변화와 노력이 있었는지 담겨있는 이행내역서를 토대로만 평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