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기심의, 내년 1월18일 이전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상장폐지 여부 결정

헬스케어입력 :2021/12/22 14:11

신라젠이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거래재개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신라젠은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거래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지난해 11월30일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신라젠은 21일 오후 공시를 통해 2021년 11월30일 기심위의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2월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부터 20일(2022년 1월18일) 이내에 기심위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심의에서 상정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라젠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이 진행되며, 만약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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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식시장에서는 신라젠이 배임 등으로 문제가 됐던 경영진 교체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충 등으로 거래재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인 만큼 경영 개선 뿐 아니라 팩사벡 등 회사 성장동력의 가능성을 얼마나 인정받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 상장은 자기자본이 적거나(10억원 이상 허용) 적자를 내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기술기업에 대해 기술력과 잠재 성장성을 평가해 증권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제도이다.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바이오업체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으며 신라젠은 2016년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