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의견 받은 신라젠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적극 소명"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열어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 심의‧의결

헬스케어입력 :2022/01/19 11:35    수정: 2022/01/19 13:05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의견이 나왔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했다.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20일(2022년 2월18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관련해 회사 측은 인력과 자본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건재하기에 이번 결정이 확정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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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택 신라젠 대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당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당사의 주식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