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성능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가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판매 중인 경유차가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 줄인다고 표시·광고했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SW) 설치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본 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는 배출가스 관련 표시 행위도 오류로 봤다.
배출가스 조작 SW는 제한적인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했고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의 14배까지 과다 배출했다.
벤츠 측은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알려진 성능이고 이에 대한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며 주장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90%까지 줄인다' 등의 표현은 단순 기술 소개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며, 더욱이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는 행위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하는 사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도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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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벤츠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억400만원이다.
문 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