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19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두 기관은 올해 설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 부패·변질 등의 피해를 예상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고 증빙자료는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또 피해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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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대량 구매, 현금 결제유도 관련 사기와 유효기간 경과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할인율을 너무 믿지 말 것과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 상품권 환급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