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업계 사정으로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배송 여부나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업자에는 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릴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21일부터 택배노조가 분류작업 거부를 밝히면서 배송지연과 그로 인한 변질, 훼손이 예상됨에 따라 17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해 줄 것을 택배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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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택배사·유통업체·온라인중개플랫폼 등의 홈페이지에 정상배송 가능 여부, 택배계약 시 주의사항, 배송지연·변질 시 택배사 조치 등을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택배노조는 18일 분류작업 거부를 철회해 정상화 단계에 있다.
공정위는 택배사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배송지연이나 변질 등의 사실을 보낸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