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 등 23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3개 선사는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 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선사들은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했고 선사들 간 합의된 운임을 거부하는 화주에는 선적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의 행태도 보였다”며 “23개 선사의 담합은 동정협과 IADA라는 해운동맹 내 중층적·병렬적 회의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는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국적선사는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선사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려면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전에 화주단체와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120차례 운임합의는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3개 선사의 운임 담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해운시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운임 담합이 해수부 장관 신고와 화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최소한으로 이뤄짐으로써 해운 당국의 관리가 실질화하고 수많은 수출입 기업인인 화주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선사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에스엠상선,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천경해운, 팬오션, 흥아라인, 흥아해운 등 국적 선사 12곳과 청리네비게이션씨오엘티디(CNC), 에버그린마린코퍼레이션엘티디, 완하이라인스엘티디, 양밍마린트랜스포트코퍼레이션(이상 대만), 씨랜드머스크아시아피티이엘티디, 퍼시픽인터내셔널라인스리미티드, 뉴골든씨쉬핑피티이엘티디(이상 싱가포르), 골드스타라인엘티디, 오리엔트오버씨즈컨테이너라인리미티드, 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컴퍼니리미티드, 티에스라인스엘티디(이상 홍콩) 등 해외 선사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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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업계는 이날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성명서를 냈다. 해양 업계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업계는 해운법 제29조 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UNCTAD 상 라이너코드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다른 국가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을 공정위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현실과 왜곡된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해운업계가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한 불법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해양업계는 공정위가 앞으로 동남아항로와 같이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적선사 경쟁력은 더욱 약해지고 외국 대형선사만 유리하게 돼 그 피해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