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용역 담합한 대영종합산기·보원엔지니어링 제재

한전 실시 용역 입찰 59건 담합…과징금 8800만원 부과

디지털경제입력 :2020/11/10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이 실시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총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총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한전이 실시한 진단용역은 배전선로를 개방하거나 닫아주는 지상개폐기의 고장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송전 상태에서 방전 여부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업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총 59건의 입찰 가운데 55건은 대영종합산기가 낙찰받고 4건은 보원엔지니어링이 들러리 참여 대가와 사업 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받았다.

한전은 2012년 6월부터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을 실시해오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수행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014년 2월부터 해당 진단용역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진단용역을 수행하던 대영종합산기가 주도해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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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천800만원과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전이 실시한 지상개폐기 진단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 같은 사건처리를 통한 경쟁 촉진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