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12년 동안 입찰 담합해 이익을 챙긴 부품업체 4곳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4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상훈 공정위 카트텔조사과장은 “화승 알앤에이와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4개 자동차 부품 제조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기아)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실시한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전했다.
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은 자동차 외부 소음이나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이다.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과 차체에 각각 장착된다.
디들 4사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하고 실제 입찰이 시작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이를테면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그랜저 HG 모델 글래스런을 납품하던 동일을 그랜저 IG 글래스런 구매 입찰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기아차가 K-5 JF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K-5 TF 모델 웨더스트립을 납품하던 화승을 K-5 JF 모델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투찰가격의 경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애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현대기아차에 얼마로 제출할지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거나 매출 감소·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을 때도 별도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들 4개사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해 총 99건 가운데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8건은 예기치 못한 제3자의 저가투찰 또는 낙찰예정자 소속 직원의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해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화승 등 4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4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동일이 423억9천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승이 315억5천700만원, 아이아와 유일이 각각 45억6천200만원과 39억2천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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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장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약 12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해 전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중간재시장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