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중·동방·세방 등 두산엔진 발주 운송 입찰 담합…과징금 49억100만원

공정위, 운송 입찰 시장 담합행위 엄중 제재

유통입력 :2021/11/07 13:33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 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동방·세방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세중·동방·세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 엔진 등 중량물 하역 및 국내 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합의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입찰에 참여한 세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를 했다.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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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세중·동방·세방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9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중에는 15억5천300만원을, 동방과 세방에는 각각 16억7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