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정하고 상생하는 IT서비스 시장 조성에 나섰다.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기업들의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마련돼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7일 대기업집단(9개) 소속 주요 발주기업 및 IT서비스 기업들과 공동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이, 공정위에서는 사무처장과 부당지원감시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또 발주기업을 대표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롯데쇼핑, 이마트, CJ이엔엠, 두산중공업, 태광산업 등9개 기업이, IT서비스기업에서는 삼성SDS, 현대오토에버, SK, LG씨엔에스, 롯데정보통신, 신세계아이앤씨, CJ올리브네트웍스, 두산, 티시스 등 9곳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 IT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상생하는 거래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게 공정위가 마련한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소개, 관련 사업자들의 관심과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IT서비스 산업은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와 맞물려 업무환경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간 합리적 비교·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계열 IT서비스 기업에 편중하는 거래관행과 높은 재하도급 비중 등으로 산업 발전은 물론 역량 있는 독립·전문 IT서비스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게 당국 판단이다.
대기업집단 IT서비스기업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2018년 67.2%, 2019년 58.4%, 2020년 63.1%에 달했다. 전 산업 평균(12%)보다 몇 배 높았다. 두 부처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IT서비스 시장에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범 성격인 자율준수 기준과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게 됐다"고 이번 행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 공정위,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 마련
공정위의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의 IT서비스 일감이 독립·중소 비계열회사에게도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이 자율준수기준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의 사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 기본원칙 5가지를 마련했다. 즉, ▲절차적 정당성 보장 ▲일감나누기 확대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이다. 이와 별도로 발주기업과 IT서비스 기업들에게 권고되는 세부 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특히 발주기업이 준수할 세부기준은 신규 일감을 발주하거나 계열 IT서비스 기업과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 절차 및 내부통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수의계약보다 가급적 경쟁입찰을 먼저 고려하고, 비계열회사의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않는 한편, 발주지침 등을 통해 발주업무 처리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했다.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 마련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 민간발주자와 소프트웨어(SW)사업자 간 계약시 공정한 거래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마련, 활용 확산에 나서고 있다. IT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준수 기준에 따라 일감이 개방될 경우, 대기업 집단 발주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의 ‘공정계약 원칙’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시스템과 상용SW 각 구축과 유지관리 사업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 4종(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공급구축 표준계약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유지관리 표준계약서)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 간, 또는 SW사업자와 SW사업자 간 계약에 활용 할 수 있다.
과업내용서를 작성해 과업내용을 명확히하고 과업변경시 계약금액과 기간 등도 다시 확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또,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해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 전문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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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 간담회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IT서비스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자율준수기준 및 표준계약서 등 자율규범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 동참 뜻을 밝혔다고 당국은 밝혔다.
향후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IT서비스 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자율규범이 IT서비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 및 확산할 수 있게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기업은 공공SW사업 입찰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과기정통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