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자료제공심의위) 소집을 두고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날 한화생명에 의료데이터 제공 여부가 결정될지 여부에 보험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잔뜩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25일 자료제공심의위는 소집 세 시간여를 남겨두고 한화생명이 요청한 의료데이터 제공 심의 소집을 취소했다. 회의장 앞에서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반대여론에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보험업계도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건보공단이 가로막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후 다수 언론을 통해 8일 심의가 재개되리란 보도가 나왔지만, 건보공단 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열을 올려왔다. 금융위원회는 한발 더 나갔다. 보험사가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에 가명 처리된 의료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심사평가원이 이미 보험사에 의료데이터를 제공한 상황에서 남은 관문은 건보공단 뿐이다. 건보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제공하면 보험사에 건강정보를 팔아넘겼다는 비판과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건보공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그렇다고 결론을 안 낼 수도 없다.
자료제공심의위는 심의 소집 취소 후 “의견 수렴 및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어떤 의견수렴 및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시간끌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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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건보공단이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지적 이전에 건보공단은 찬반 모두가 참여하는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 적어도 지난 심의 취소 이후 공청회라도 열어 국민의견을 들으려는 성의라도 보였어야 한다.
민감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란 결코 쉽지 않다. 지금이라도 건보공단은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여론을 듣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