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온라인 광고 반독점 소송 기각해야"

연방법원에 요청…텍사스 등 12개 주와 법정 공방

인터넷입력 :2022/01/24 10:56    수정: 2022/01/24 11:13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권을 남용했다며 미국 텍사스주 등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텍사스 주 등은) 우리 비즈니스와 제품 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2020년 말 구글이 페이스북(메타)과 결탁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해 왔다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씨넷

해당 소송은 텍사스주 주도로 진행됐으며, 알래스카와 아칸소, 인디애나, 네바다 등 12개주 법무부장관들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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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구글이 광고주와 출판사에 광고 조작을 위해 최소 3개 별도 프로그램 사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아담 코헨 구글 경제정책 국장은 "반독점 관련 주장엔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 제소는 구글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