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애플의 '자사 서비스 우대금지법' 속도

상원 법사위, 혁신및선택온라인법 통과…법 제정 초읽기

인터넷입력 :2022/01/21 15:0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상품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을 16대 6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법사위원회 민주, 공화 양당이 사실상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보임에 따라 전체 회의 통과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에 앞서 하원 법사위원회도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을 통과시켰다.

에이미 클로버샤 미국 상원 의원. (사진=씨넷TV 캡처)

상하원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시장경쟁 촉진 움직임을 지지해 왔을 뿐 아니라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비롯한 규제 기관들에도 진보적인 인사들을 임명해 온 점을 감안하면 무난하게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은 지난 해 미국 의회가 추진한 거대 플랫폼 규제법 중 하나다.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법의 주된 타깃이다.

이 법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에 의존하는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자사 상품 우대’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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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적용될 경우 애플이나 구글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자사 앱을 경쟁앱보다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아마존 역시 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체 기획상품인 아마존베이직을 우대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그 동안 아마존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 정보를 입수한 뒤 자체 기획상품 개발에 활용한 뒤 경쟁 상품보다 우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