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이용자 간 교류를 지원하는 앱에 대해 인앱결제 의무 적용 시한을 상반기 동안 한 번 더 유예하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 22일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대면에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서비스들의 적응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대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오는 6월30일까지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적용 유예 대상은 원격 강의, 의료 상담, 부동산 투어, 헬스 트레이닝 등 실시간 일대일 교류를 지원하는 앱이다. 일대다, 다대다 교류 지원 앱은 해당되지 않는다.
애플은 일대일 교류 지원 앱 이외에는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앱결제 시 15~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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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또 앱 이용자가 앱 내에서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앱 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 5.1.1 적용 기한도 6월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애플은 앱스토어 전체 앱을 대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하려 했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앱스토어를 비롯한 앱 마켓의 인앱결제 의무화 금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애플이 인앱결제 외 서드파티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이같은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이달 초 밝혔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도 지난 11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앱에 대해 한국에서의 서드파티 결제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