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무재해 직장 만들기 실천 선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직장 내 안전의식 실천 결의

디지털경제입력 :2022/01/17 18:23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무재해 직장 만들기 실천 선언식’을 17일 원내 홍보관에서 개최했다.

선언식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김동훈 국립환경과학원 노동조합 지회장, 서하령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 대표가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하고 재해 없는 직장 만들기’를 선언한다. 또 3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무재해 직장환경을 조성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3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 분야별 맞춤형 대책 추진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원 안전의식 고취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험실·선박 등 안전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전반에 걸쳐 전문기관 진단(컨설팅)을 받고, 전문가와 노사로 이뤄진 협의체를 운영, 내부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종합 안내서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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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해예방 지침서를 마련,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안전보건 정기교육과 직원 의견수렴 시간을 가지는 한편,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해 직원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전 직원이 함께 재해 없는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