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내 첫 도입되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하루 2회 5일 동안 복용해야 하는 코로나19 치료제다. 용량과 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와 담당약국 등에 팍스로비드를 배송해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다. 우선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나 면역저하자 중에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팍스로비드는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 개인 사이에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팍스로비드에 대한 주의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 팍스로비드 처방 전 의사나 약사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은?
A. ▲알레르기 여부 ▲간질환이나 심장질환 여부 ▲임신 및 임신예정인 경우 ▲수유 중인 경우 ▲기타 중대 질환 여부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 ▲복합 호르몬 피임제 복용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특히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다른 대체 피임법이나 추가적인 기구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Q. 팍스로비드는 어떻게 복용하나?
A.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과 ‘리토나비르’ 100mg(100mg 1정) 등 2가지 의약품이 함께 포장돼 있다. 복용 시 분홍색 니르마트렐비르 정제 2개와 흰색 리토나비르 정제 1개를 1일 아침과 저녁 8시간 간격을 두고 2회씩 5일 동안 복용해야 한다. 각 복용 시 정제 3개를 모두 동시에 복용해야 한다. 만약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여가 시작돼야 한다.
Q. 복용 시 유의사항은?
A. 알약을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해야 한다. 확진 후 상태가 나아졌다고 느껴져도 임의대로 복용을 중단해선 안 된다. 복용을 잊었다면,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시 즉각 복용해야 한다. 8시간 이상 복용을 하지 않았다면 놓친 용량은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 한 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해선 안 된다. 5일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의료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Q.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에도 팍스로비드 복용을 해야 하나?
A. 임신부나 수유 중인 산모를 팍스로비드로 치료한 경우는 없다. 임신부와 태아에게 팍스로비드 복용의 유익성이 치료의 위해성보다 클 수 있다. 본인이 임신을 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과 상황에 대해 의료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또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성생활을 자제하거나 효과적인 기구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수유 중이라면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특정 상황에 대해 의료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Q. 복용 후 남은 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상태가 개선되더라도 반드시 5일 동안 복용해야 한다. 복용 후 남은 약을 판매하거나 남에게 주는 행위는 의약품 불법 판매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Q. 팍스로비드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A. 실온(15~30℃)에서 보관하면 된다.
Q. 유통 기한은?
A.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Q. 팍스로비드 복용 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은?
A. 이 약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을 반드시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불안과 우울 증상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의 일반의약품을 복용 중이라면, 복용 사실을 처방 시 반드시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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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용 후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A. 우선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해 부작용 증상이나 처방의 중단 및 변경 필요성을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부작용을 보고하거나 상담전화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