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계위에 속하는 대형 통신사 간 인터넷 상호접속 무정산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무정산 구간)가 향후 2년간 연장, 유지된다. 지난 2020년 상호접속제도를 개선하면서 사실상 무정산을 도입한 가운데, 제도 개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이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대형 통신사 간 현행 무정산 구간은 1대 1.8 이하다. A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발신하는 트래픽 양이 100일 때, B통신사에서 A통신사로 발신 트래픽 양이 180일 경우 A~B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은 1대 1.8로 계한한다.
■ 2020년부터 대형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 설정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망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으로 서로 연결돼 있고, CP를 포함한 최종 이용자는 이를 통해 전세계 이용자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는 통신사 간 협정을 체결해 정산하고 있고,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은 20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음성망과 인터넷망으로 구분되는 상호접속 정책은 그동안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인 동시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 역할을 맡아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지난 2016년 트래픽 증가에 따라 망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했고, 지난 2020년에는 CP 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을 설정해왔다.
■ 인터넷망 상호접속 무정산...긍정적 효과 도출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을 도입한 뒤 CP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무정산 구간 설정을 통해 접속비용 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출시하도록 하는 정부의 기대효과에 부합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한 결과, CP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해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최대 1대 1.5를 하회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즉, 현행 접속료 정산을 제외하는 구간 설정에서도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이 상당 수준 늘어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 중소 통신사 접속비용 부담 완화
또한 중계사업자, 케이블TV 회사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상한)을 트래픽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망 원가 등을 반영해 인하했다.
우선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에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했다.
관련기사
- 페북-방통위 2심 쟁점 살펴보니2020.09.07
- [김태진의 Newtro] 인터넷은 공짜가 아니다2021.06.23
- 접속장애 페이스북, 넷플릭스법 적용된다2021.10.05
- 5G 다운로드 평균 속도 800Mbps 넘었다2021.12.30
또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가 대형사업자에 정산할 때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와 CP가 협력 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