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엄격한 재정운용…준법감시 계속할 것”

교육부,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최종 ‘경고처분’ 결정

디지털경제입력 :2021/12/24 17:22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와 관련해 교육부가 24일 최종적으로 ‘경고처분’을 확정해 통보한 것에 대해 “학교법인은 지난 1년 여간 교육부의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내부 규정과 관리 체계를 새로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와 관련, 건국대 법인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해온 교육부는 이날 건국대 법인의 시정 이행 노력과 청문 결과, 법적 검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했다.

건국대학교 봄 캠퍼스 전경

그동안 학교법인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시정요구 조치를 하나하나 충실히 이행해 왔다.

법인 산하기관 각 사업체의 자금 투자 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와 재산관리 책임임원의 검증을 거쳐 최종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집행되도록 하는 등 엄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인 이사회의 책무도 높였다. 또 별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준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체 임대보증금 현황에 대한 분기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이를 정기 감사 사항에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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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관계자는 “최근 대학경영을 위협하는 규제가 가중되는 가운데, 건국 가족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게 절실한 때”라며 “학교법인도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가슴에 새기고 교육 재원 확충과 수익사업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법인이 투자금 120억원을 모두 회수했고 배임이나 사립학교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과잉조치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부 측에서 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감안한 판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