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가 지난해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한 교육부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 총동문회가 이사진 전원 사퇴를 주장해 학교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국대 총동문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사장 승인취소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며 “이사들 전원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만이 대학의 밝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원 승인 취소 여부를 가르는 교육부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문회가 갑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은 ‘특정 세력의 학교 경영권 참여를 밀어주기 위한 속 보이는 의도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건국대 교무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른 주장과 독단적 개인 의견을 담은 부적절한 성명이 마치 동문회 전체의 총의인 것처럼 발표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무위원들은 “사회 각지에서 학교를 빛내고 계신 동문의 자긍심을 짓밟는 명백한 해교 행위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모교의 혼란을 야기해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세력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학교를 장악하려는 외부세력에 편승한 이 같은 특정인의 독단적인 성명서에 대해 많은 동문과 학교 구성원들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 출신 교수들로 구성된 건국대 동문교수협의회도 19일 성명을 내고 “비객관적이며 비합리적 논조로 학교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총동문회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며 “건국대는 학교 법인과 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건국대가 임대 보증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사안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점, 투자금이 120억원으로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 이사회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국대는 사기펀드 피해액 120억원을 NH투자증권으로부터 전액 반환받아 피해를 모두 회복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는 교육부 지적의 경우 법리적 판단에서 엇갈린 주장들이 있었다. 검찰은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며 관련 고소, 고발을 무혐의 처분했고, 행정법원은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무부담행위이므로 교육부 승인이 필요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낸 바 있다.
교육부는 애초 임원승인 취소 의견을 낸 처분 세 가지 근거에 변동이 있어 최종결론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교수, 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은 신중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교육부 최종 처분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총동문회가 사적, 정치적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성명서를 낸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