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재수사 가짜뉴스로 피해

항고한 고발인 측 과도한 언론플레이와 잇따른 오보 논란

금융입력 :2021/11/02 16:52    수정: 2021/11/02 16:52

건국대가 ‘옵티머스 투자’ 재수사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2일 건국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120억원을 전액 돌려받아 손실을 모두 회복했음에도 ‘검찰의 재수사가 확정됐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기자들이 이를 믿고 보도했다가 1~2시간 만에 수정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다.

건국대학교 전경

건국대 측은 지난달 14일 A 언론이 서울고검 ‘건국대 이사장 재수사 명령’이라는 기사를 냈다가 2시간도 안 돼 자체 삭제했다고 전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국내 통신사 뉴스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기사가 올라왔다가 1시간도 안 돼 아예 전문 취소(삭제)됐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고검 측에서 오보라고 해당 기자에게 연락했기 때문이다.

약 2주 뒤인 지난 28일에는 B 언론에 ‘서울고검, 건국대 법인 재수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다가 1~2시간 만에 해당 기사 제목은 ‘재수사’라는 말은 빠지고 ‘항고 재배당’으로 바뀌었다. 통신사 기사도 같은 내용으로 나왔다가 30분 만에 내용을 새로 고친 ‘항고 재배당’으로 기사가 나왔다.

건국대 관계자는 “사건 재배당은 담당 검사가 사정상 바뀌면서 검사가 변경된 것에 다름 아닌데, 이를 두고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돌자 해당 기자들이 이를 믿고 기사를 썼다가 확인 후 부랴부랴 수정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라며 “기사가 나오고, 오보임이 확인되는데 한 두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똑같은 오보 해프닝이 재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민원 제기와 항고, 언론 플레이로 재수사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일이 생겨 학교 구성원들이 혼란을 겪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국대 옵티머스 사기 펀드 투자 사건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500’에서 지난해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이후 금감원에서 불완전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판매사에게 투자원금 반환을 권고해 건국대 측은 원금 전액을 반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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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교육부는 투자 피해가 막대하게 여겨지던 지난해 현장조사를 한 뒤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충주병원 노동조합도 ‘더 클래식500’ 사장과 법인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수사 의뢰와 고발을 병합 수사한 결과 임대보증금은 사립학교법의 기본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했다. 건국대가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원은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는 ‘보통재산’이라 투자할 때 관할청 허가가 없어도 되고,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고의로 손실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게 판단 근거였다.

건국대 측은 “펀드 투자금이 손실 없이 회복된 만큼 사법기관의 당연하고 타당한 판단”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고발인인 충주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6월 검사장 출신의 고액의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에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