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전세계 1등 강조하며 소비자 기만한 '신세계TV쇼핑' 법정제재

해당 브랜드 내에서 1위를 전 세계 판매 1위라고 오인케 방송

방송/통신입력 :2021/12/21 22:05    수정: 2021/12/22 07:58

방송에서 판매하는 샴푸가 해당 브랜드 안에서만 판매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판매 1위라고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한 신세계TV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 받았다.

이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한 번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는 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존 마스터스 자연주의 볼륨 샴푸를 판매하면서 심의 규정을 어긴 신세계TV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신세계TV쇼핑은 지난 6월 8일 판매 방송에서 존 마스터스 라벤더&로즈마리 샴푸가 전 세계 판매 1등이 아닌, 해당 브랜드 샴푸 라인 중에서만 판매 1위임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글씨 크기나 굵기, 색깔 등으로 '전 세계 판매 1등'을 강조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오늘 라벤더 로즈마리 이 샴푸가 세계 1등 샴푸예요. 1등, 2등도 아니예요. 차이 많이 나는 1등 샴푸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많은 샴푸 중에서 얼마나 애착 있게 만들었으면 이게 세계에서 지금 부동의 1위입니다. 존 마스터스 전 세계. 전 세계. 이게 어떻게 심의필을 받았는지 몰라. 전 세계 판매 1등 샴푸"라고 표현했다.

방심위에서는 '전 세계 판매 1위'만을 강조해 시청자가 해당 제품을 브랜드 내에서 1위가 아닌, 전 세계 샴푸 시장에서 1위인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최상급 표현)2항에서는 최상급 표현의 사용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기간에만 사실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방심위원들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엄격한 기준으로 방송해야 하는데, 자막으로도 30회나 표현했다"며 "쇼호스트도 많이 언급했고, T커머스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그대로 나갔다는 것은 문제다.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NS홈쇼핑의 빅마마 수제 영양밥 판매방송은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NS홈쇼핑은 지난 4월 27일 빅마마 수제 영양밥을 판매하면서 다른 상품 판매 방송사업자가 TV홈쇼핑 채널에서 국내산 참기름을 사용한 영양밥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혜정 게스트가 "국내산 참기름을 쓴 건 저희 거 하나뿐이에요"라고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또한 다른 제품을 "흉내 내는 모조품", "가짜 모조품"이라고 표현하며 경쟁 제품을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과 제34조(비교의 준)제1항을 모두 어겨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렸었다.

윤성옥 위원은 "경쟁 상품을 가짜 모조품이라고 하며 수위가 센 발언을 했다.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NS홈쇼핑이 사과 방송에 적극적이었던 점, 스타급 게스트와 방송을 진행하면서 겪는 애로 사항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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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소위원회 총 인원인 5명 중 3명이 출석한 관계로 재적위원의 의견이 통일돼야만 한다. 때문에 윤성옥 위원은 다른 위원과 제재수위를 동일하게 수정하며, 해당 안건은 '권고'를 의결 받았다.

정연주 위원장은 "쇼호스트나 게스트에 적극적인 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