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인 크릴오일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것처럼 소개한 GS샵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7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자막과 멘트에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심의 규정을 어긴 GS샵에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GS샵은 지난 4월 크릴56이라는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체크포인트나 하단자막에는 '일반식품 어유', '본 제품은 일반식품 어유입니다'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방송 전반에서 쇼호스트가 "이런 건강기능식품 선택할 때, 그리고 크릴오일 선택하려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말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크릴오일 한 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표현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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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방심위원들은 진술자의 의견진술을 들은 결과 큰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제품 판매 직전 사과 방송을 실시하는 등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권고를 결정했다.
다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언급하고, 쇼호스트의 실수로 책임 문제를 전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주의 의견을 낸 위원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