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넷상의 마약 거래 등에 대한 정보 유통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는 전자심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은 "마약 거래 정보도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 정보처럼 24시간 이내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국회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마약 관련 정보가 은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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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연주 방심위원은 "마약 관련 정보 유통이 크게 늘었다"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구매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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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5기 방심위가 구성되기 전 6개월 간 공백 때문에 통신심의를 못했다. 지금까지 적체된 안건을 반절 정도 처리했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매주 통신심의를 두 번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자심의를 도입하면 마약이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통신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심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과, 이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