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적·적재불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파손·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같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 받은 운전자를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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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