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병상에 손실보상 차등 지급…"회전율 제고 목적”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배수, 재원일수 따라 보상 차등화

헬스케어입력 :2021/12/17 14:23

앞으로 중증병상에 손실보상이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시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다. 향후 재원일수에 따라 초기에 사용병상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부 보상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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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이며, 20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중수본은 “해당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