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우회 허용' 1심판결 집행 막았다

美 항소법원, "항소심 끝날 때까지 집행 유예" 판결

홈&모바일입력 :2021/12/09 08:40    수정: 2021/12/09 13:1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인앱결제를 우회하는 링크를 허용하라는 미국 1심 법원 판결 집행을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애플이 제기한 인앱결제 우회 허용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에픽게임즈와의 항소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앱결제 이외 다른 결제 링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사진=씨넷

항소법원은 이날 “애플은 항소를 통해 1심 법원 결정의 장점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애플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8월 시작된 에픽의 제소로 시작됐다. 지난 9월 나온 1심 판결에선 애플이 사실상 완승을 했다. 쟁점 사항 10개 중 9개 부문에서 승리를 거뒀다.

유일하게 패소한 것이 앱 내부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한 부분이었다. 재판을 주관한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2월 9일까지 외부 결제 링크 허용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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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애플은 유일하게 패소한 부분에 대해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애플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우선 해당 명령 집행을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판결 자체에 대한 항소 통지문(notice of appeal)을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

항소법원은 명령 집행을 항소심 끝날 때까지 유예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수용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고객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입수한 연락방법을 통해 앱스토어 외부에서 소통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했던 1심 법원 명령은 그대로 집행하도록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