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방역패스'…적용 시설서 접종증명 제출 거부·위조시 무관용 처벌

[방역패스 Q&A] "소규모 모임 억제 중요…상황 안정안돼면 후속조치도 검토”

헬스케어입력 :2021/12/03 14:32    수정: 2021/12/04 17:41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확대를 밝히면서 적용 시설 및 대상에 대해 관심이 높다.

정부가 3일 내놓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에는 13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포함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이 기존의 거리두기와는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강제력이 높은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면서도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을 위한 소규모 모임 억제가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더 추가적인 강화조치도 검토하겠다”며 “방역패스 관련된 손실보상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Q. 방역패스란 무엇인가요?

A.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백신패스’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Q.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A.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입니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은 11세 이하로 조정되며, 12세~18세 연령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단, 이 연령층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 1일부터입니다.

Q.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만 11세 이하▲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입니다.

Q. 방역패스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방역패스는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추가 방역대책이 적용되는 6일부터 대상 시설이 대폭 확대됩니다.

Q.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A.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를 고려해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Q.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A. PCR 음성확인은 ▲보건소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합니다. 이달 말부터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대상시설 이용 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음성확인문자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2021년 11월 12일 오전 10시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았다면, 14일 24시까지 유효합니다.

Q.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A. ▲확진 후 격리해제자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등이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Q. 의학적·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A.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나 경미한 부작용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A.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Q.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A.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큽니다. 때문에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때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A.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생겼다면, COOV 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면역결핍이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Q.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려는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진단서 내용 확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Q.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A. 접종완료자는 COOV 앱이나 전자출입명부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PCR 음성확인자는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나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COOV 앱 및 전자출입명부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Q. 실제 접종완료를 했거나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지만 증명서를 미지참했다면 사후에 제시하고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성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하다면,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이 허용됩니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 처벌 받나요?

A.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됩니다. 전자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적발 시 법률에 따라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관련 증명서 등을 위·변조했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 등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 입장 시나 사적모임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를 응하지 않는다면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려 한다면, 관할 시·군·구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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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