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13개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넷플릭스와 소송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 통신사 SK브로드밴드가 상당한 우군을 얻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복수 지자체와 넷플릭스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어, 넷플릭스에 가해지는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3일엔 넷플릭스 항소에 따른 2심의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에서 벌어지는 통신사와 넷플릭스 간 분쟁 상황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변론 준비 기일은 정식 변론이 아닌 양측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다. SK브로드밴드의 전략에 따라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카드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분쟁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쪽은 유럽”이라며 “미국보다는 유럽이 그나마 우리나라 수준과 가깝게 촘촘히 네트워크가 깔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우리나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산업군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고민이 불거져 나온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주장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아스테크니카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보다폰, 오렌지, 비바컴 등 유럽 통신사 13곳이 공동성명을 내 “글로벌 CP들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유럽의 이용자들까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현지 통신망을 사용하면서, 통신망 고도화에 들인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유럽 통신사들의 공동 성명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의 일관된 'OCA' 주장은 본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는 넷플릭스가 더 이상 망사용료를 회피할 수 없도록 최근 법 개정안 발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처음으로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부문 담당자들이 내한, 망사용료를 내기 어려운 이유 몇 가지를 언급했다.
넷플릭스 측은 몇 차례의 공식 발언 기회마다 각국 통신사에 넷플릭스의 자체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OCA)’를 설치해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효율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유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미 사용한 망 이용료 납부 건을 묵살하겠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지난달 25일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전송 부문 디렉터는 국회 토론회에서 “과거에는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이 안 된 상황이었고 OCA도 지금만큼 성숙되지 않은데다 규제나 망중립성 논의도 지금만큼 불명확한 상황이었다”면서 “여러 이유들로 페이드피어링(망 연결 방법 중 하나)으로 망 이용료를 낸 적은 있으나, 지금은 어떤 곳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선 상호접속 원칙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어느 ISP에도 망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며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한국 ISP에만 차별적인 것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망중립성 논리다.
업계의 관심사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내세운 주장들을 유럽 통신사들에도 언급할 수 있을지 여부다.
넷플릭스는 미국 지자체와의 소송에서도 OCA의 역할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아칸소, 랭캐스터 등 복수 지자체들은 넷플릭스, 훌루, 디즈니플러스 등을 상대로 네트워크 증설과 운영에 대한 분담금 명목인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존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자체에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납부했고, 이젠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 업체들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 법원의 랭캐스터 지자체-넷플릭스 간 소송에 따르면, 여기에서도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의 OCA 네트워크를 통해 100% 영상 트래픽을 이용자들에게 전송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넷플릭스를 이용할 때 통신사는 가까운 OCA와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지자체 소송의 경우 공공용 네트워크와 얼마나 유관한지를 살피는 쪽이므로, 우리나라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과는 결이 다르다.
랭캐스터 지자체 소송의 7월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우리의 서비스는 직접적으로 지자체의 통신 인프라를 직접 통하지 않는다”며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사용을 목적으로 빌린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자치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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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아칸소, 텍사스 각 법원은 유사한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넷플릭스 등 OTT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 법원 소송에서 넷플릭스 측 변호인은 “지역 내에 있는 ISP 네트워크를 통해 바로 넷플릭스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용 네트워크에 대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