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업계 전문가들이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고 버티는 넷플릭스에 “인터넷은 신용카드와 같은 양면시장”이라며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콘텐츠서비스사업자(CP)인 넷플릭스도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통신사가 개인·기업 등 이용자로부터 통신 요금을 받고 있고, CP에까지 망이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과세란 주장을 펼치며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서 “신용카드 회사는 카드 소지자와 가맹점으로부터 모두 수수료를 받는다”며 “인터넷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통신사)가 망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CP, 이용자 양측에서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대근 서강대 교수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럼 인터넷을 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수가 없다”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SK브로드밴드가 미국과 달리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있어 접속 망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해외에 망이용료 낸적 있어" 시인
통신사연합회 "국정감사·법원서 위증한 것"
이날 넷플릭스는 과거 해외 ISP에 망이용료를 납부한 이력에 대해 인정했다. 과거 넷플릭스는 국정감사, 법원 등에서 '해외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낸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자체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통해 비용과 전송능력을 효율화 할 방안이 생겼기 때문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에는 OCA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롯이 망을 통한 트래픽이 발생한다.
토마 발머 넷플릭스 글로벌콘텐츠전송부문 디렉터는 “과거에는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이 안 된 상황이었고, OCA도 지금만큼 성숙되지 않았으며, 규제나 망중립성 논의도 지금만큼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면서 “과거에는 여러 이유들로 페이드피어링(망 연결 방법 중 하나)으로 망 이용료를 낸 적으로 있으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곳에도 이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선 상호접속 원칙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어느 ISP에도 망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며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한국 ISP에만 차별적인 것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발머 디렉터는 “일부 언론에서는 넷플릭스 때문에 트래픽이 너무 많아져 적채 문제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한다”며 “그러나 이미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기반이 잘 마련돼 있어 인터넷 속도 200Mbps 중 넷플릭스를 이용할 때는 약 2%에 해당하는 3.6MBps 정도만 차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넷플릭스는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와 망 이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AT&T,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 등과도 계약한 정황이 외신 등을 통해 알려져있다. 이를 두고 넷플릭스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통신사들의 협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 실장은 “기업 간 계약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영업위반이니 이를 악용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망 이용대가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위증이다”며 “올해 SK브로드밴드 소송에서도 플로렌스 콘텐츠전송담당 부사장이 이같이 진술했는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다양한 거래 방식 있어 사적계약 일괄 규제는 위험"
법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 기업 간 계약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회의 CP의 망 이용료 회피방지 법안 추진 움직임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전혜숙 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김영식, 김상희 의원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원욱 의원도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돼야 하는 내용의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실장은 “법원에서 망 이용대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넷플릭스가 이용자를 볼모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자율적 협상에 맡길 상황은 아니므로, 국회에서 제도적 미비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사적 계약의 자율성은 보장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도매시장(CP-ISP 간 정산)은 소매시장(이용자-ISP 간 정산)과 달리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거래 방식이 있으므로, 강제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양한 거래 방식이 존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플릭스 망사용료 이슈가 복잡하게 보이고 있지만 기본 방침은 ‘타인의 자원을 소비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남긴 자가 받고, 비용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면서 “용어, 시장, 제도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되고 연구가 깊어지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CP의 망이용료 부과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일단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집행 불가능한지 검토하는 순서가 지켜졌으면 좋겠다”며 “또한 구조적, 제도적으로 시장 실패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이 법제화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법원의 판결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 개별적, 구체적 여러 행위에 대한 판단인 것이지 입법으로 일반화 되면 수많은 조건을 봐야 한다”며 “통신망을 사용할 때는 당사자간 입장, 지위, 해왜냐 국내냐 같은 많은 요소가 따라 붙는데 이번에 발의된 망이용료 회피방지법안들은 이들을 거두절미 하게 한다”고 밝혔다.
정부 "현행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생태계 훼손 우려 있어"
정부 측 관계자들도 법안 추진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이번 넷플릭스 논의를 촉발시킨 사건인 2017년 페이스북 사건 때 내가 1심을 대응하면서 느낀 것은 거대한 CP는 망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망 이용대가 문제는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당시 법적으로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저희가 최종적으로 패소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너머 법제화 되기까지 시장 상황을 먼저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그 다음 용어, 표준계약 원칙 등이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망 이용료를 내는척 하면서 다른 수익 배분에 낮춰서 비용 총액을 맞추는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사전·사후 규제 모두 뒤따라야 집행력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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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사업자간 자율협상 원칙에 따라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대응해왔지만, 이번 건처럼 소송으로 심화되면 이용자 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있으니 정부에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콘텐츠 생태계 발전과 상생을 위해서는 국내 제작사, 창작자는 물론 ISP와도 원만한 관계 위해 전향적인 검토와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