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비둘기지갑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지위를 획득했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들 4개 업체가 제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가 수리됐다.
4개 업체는 모두 지난 9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다른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코인 투 코인(C2C)' 거래소로 전환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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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의 신고가 추가로 수리되면서, FIU의 신고 수리 결정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10개로 늘었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원화거래가 가능한 4개 업체와 C2C 거래소 플라이빗, 지닥에 대한 신고가 앞서 수리됐다.
신고 수리로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가 된 업체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