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하고, 이후 심사에 통과해야 영업 가능하다.
이번 신고 수리는 금융감독원의 심사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종합해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코인원은 3호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9월 첫음으로 신고수리를 완료했고 이후 코빗이 10월 두 번째 가상자산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원화거래가 가능한 4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3곳이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로 영업하게 됐다. 코인원과 함께 이번에 심사를 받은 빗썸은 보류 결정이 났다. 빗썸은 재심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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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측은 이번 신고 수리가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 ▲보수적이고 투명한 상장정책 운영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특금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 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 "코인원은 절차에 맞게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트래블 룰 합작법인 ‘CODE’를 통한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는 한편,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