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낸 가상자산 거래소 29개사, 시장 점유율 99.9%

금융위 발표...25개사는 코인마켓 거래소로 접수

컴퓨팅입력 :2021/09/27 14:27    수정: 2021/09/27 15:45

금융위원회 금융분석정보원(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한 거래업자 29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99.9% 수준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소 신고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했다. 

이중 25개사는 실명확인계좌를 획득하지 못해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방식) 거래소로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 영업을 종료했다.

FIU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은 21일 기준 99.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대부분이 신고 업체에서 이뤄지면서, 제도권 내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가상자산 지갑, 보관관리(커스터디)를 포함한 기타 업체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를 접수했다.

FIU‧금융감독원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3개월 이내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모두 영업종료했다.

ISMS 인증 미획득 업체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천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2천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예치금을 반환할 것을 사업자에게 이미 권고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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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영업,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공조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구한 '영업종료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감독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