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완료...4대 거래소 모두 제도권 안으로

컴퓨팅입력 :2021/11/19 18:02    수정: 2021/11/19 18:03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가 모두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금융당국 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19일 FIU가 회사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빗썸은 두 번째 심사 끝에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앞서 빗썸은 지난 11일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보류 결정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뉴스1)

빗썸까지 신고 수리가 되면서 이제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가 모두 제도권 안으로 포함되게 됐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9월 첫음으로 신고를 완료했고 이후 코빗이 10월에, 코인원이 지난 11일에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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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이날 빗썸과 함께 코인 간(C2C) 거래소인 플라이빗과 지닥에 대한 신고도 수리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하고, 이후 심사에 통과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신고수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