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보류...왜?

정확한 이유 안 알려져…"실소유주 사기혐의 재판이 영향" 분석 제기

컴퓨팅입력 :2021/11/12 12:36    수정: 2021/11/12 14:08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다.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빗썸 실소유자가 천억원대 사기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영향을 주지 않았냐는 추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 3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에서 빗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하고, 이후 심사에 통과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신고수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결정된다.

빗썸은 이번 심사에서 불수리가 아닌 보류 결정이 났다. 따라서 재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심사 12월 4차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진행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류 사업자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4차 심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빗썸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다.

보류 결정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빗썸 실소유주의 사기혐의 재판이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금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대표나 임원의 범죄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빗썸 실소유주인 이모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지분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기망해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첫 공판이 열렸다.

특금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진이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일(2021년 3월25일) 이후 최초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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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실소유주 사건으로 신고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빗썸은  ▲실소유주 이모씨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시점이 2018년으로 법시행 3년전이라는 점을 들어 신고 수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심사 보류와 관련해 "어떤 이유로 보류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 소명을 통해서 빨리 수리가 되어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