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도 가상자산일까?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비 필요"...박경희 변호사, 기술법 트렌드 웨비나서 발표

컴퓨팅입력 :2021/10/30 11:56    수정: 2021/10/31 10:45

블록체인 기반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NFT가 자금세탁방지 규제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들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IT산업 전문 변호사의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린 테크팀의 박경희 변호사는 지난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NFT 세미나에서 'NFT의 특금법상 가상자산 해당여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디.

암호화폐 모니터링 사이트 댑레이더에 따르면 올해 3분기 NFT 시장 규모는 전 분기와 비교해 8배나 성장한 107억 달러(약 12조5천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도 NFT 인기는 뜨겁다. 다양한 NFT발행·판매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고, 훈민정음 해례본 NFT처럼 억대에 판매된 사례도 다수 등장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이슈로 떠올랐다.

NFT 인기가 높아지면서 NFT를 가상자산으로 봐야 하느냐가 중요한 법적 이슈로 떠올랐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경우 NFT 사업자들이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세법상 NFT 거래에도 과세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 변호사는 "아직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도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에 대한)확립된 견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NFT가 주로 본인 또는 진품 인증의 역할을 한느 경우, 진품과 분리해 그 자체로 교환될 수 없어 가상자산으로 보면 안된다는 견해도 있고 반대로 특금법 상 가상자산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제외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린 테크팀 박경희 변호사가 'NFT의 특금법상 가상자산 해당여부'를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그렇지만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한정해서 보면 장기적으로 NFT도 가상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의견이다.

"특금법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 모두 가상자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항이 있고 실제 NFT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게 판단 이유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예외사항을 뒀는데,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예외적용했다.

즉, 할인쿠폰·마일리지·리워드나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리니지 아덴 등)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보지만, 이 외에 것들은 가상자산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FATF는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NFT를 가상자산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이 대체가능한(fungible) 자산을 다룬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상자산이 전환가능한(convertible) 또는 교환가능한(interchangeable) 자산을 다룬다'로 수장했다. 이에 대체불가능한(Non-fungible) 자산인 NFT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표현을 다듬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특금법 상으로는 NFT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NFT거래 플랫폼을 제공한느 사업자는 규제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NFT의 활용 방식이 다양한 만큼 방식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특금법 상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너무 넓혀서 해석하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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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는 특금법에만 연관된 게 아니라다"며 "NFT가 가상자산이면 NFT에도 과세를 해야하느냐는 문제가 나온다. 게임 아이템이나 미술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NFT 과세와 관련해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 놓은 바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NFT도 과세 대상이냐는 질의에 "아직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