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재개하거나 정상화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이 전세대출을 재가동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대출모집인에 따른 신한은행 전세대출이 가능해지며, NH농협은행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받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점별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는 등 영업점과 대출모집인을 통해 전세대출을 예전처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대출 자금이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 조건이 추가된 곳이 있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은 늘어난 전세보증금에서 최대 80% 까지만 전세 대출을 해준다.
관련기사
- 토스뱅크, "신규 대출 내년 초 재개"2021.10.14
-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필요...전세·집단대출 보호책 10월 중 발표"2021.10.06
- 가계부채 관리책 10월 중 발표한다2021.09.30
-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금융업권 장기적 부담 예상2021.08.30
예를 들어 3억원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5억원으로 전세보증금이 늘어날 경우 2억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증액해주는 방식이다. 3억원 전세에 첫 입주 시 대출을 받지 않은 고객이 5억원으로 늘어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까지 대출을 받아, 투기 자금으로 쓰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 한도 조건을 만들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