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석 전문위원 "디지털자산 규제에 글로벌 사례 고려해야"

"규제 당국의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줘야"

디지털경제입력 :2021/10/08 15:27    수정: 2021/10/08 16:05

특별취재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블록체인 서울(4차산업혁명 페스티벌)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시장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노태석 전문위원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4차산업혁명페스티벌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디지털자산은 유무형의 다양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자산의 형태나 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화폐를 비롯해 비트코인 등의 가산자산, 게임아이템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아이템, 실물자산 기반의 디지털자산,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노태석 전문위원.

노태석 전문위원은 디지털자산에 적용 중인 현행 규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도화 인정에 소극적이면서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 노태석 전문위원이 지적한 현행 규제 방식의 문제점이다.

노 위원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와 매수, 교환, 이전, 보관 및 관리, 중개와 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가상자산 담보대추과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유사 행위를 하는 자는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FATF 국제기준에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유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NFT 규제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노태석 전문위원은 NFT 규제는 제2의 가상자산 규제 이슈라고 말하고 NFT가 디지털 상으로 원본인증서나 소유권 증명서로 활용됨에도 현재 이에 대한 정뷰의 규제방침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노태석 전문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 흐름과 당국의 규제 방안이 서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될 경우 NFT 관련 사업자의 특금법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거래구조 상 NFT가 증권성이 인증될 경우에는 금융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저작물에 대한 NFT 발행에 대해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NFT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도 정립되지 않았다고 현재 디지털자산에 대한 현행 규제 방식이 안고 있는 불안정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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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시장의 변화 흐름과 당국의 규제 방안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장 변화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태석 전문위원은 "향후 디지털자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무한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직적 규제방식보다는 간접적 규제방식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규율을 원칙으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규제 당국의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