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상장 가이드라인 만든다

특금법 본격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개정

컴퓨팅입력 :2021/10/01 15:05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본격 시행에 맞춰 연내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는 업권법 제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계 자체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협회 자율 규제위원회 주도로 연내 자율규제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김앤장 법률사 무소가 법률자문을 맡는다.

협회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90여 개에 달하는 표준자율규제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회원사들의 준수를 독려해 왔다. 이번에 강화되는 자율규제안에는 ▲상장 및 상장폐지 ▲공시 ▲내부통제 기준 ▲광고 ▲분쟁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자율규제위 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 규정도 업계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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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겠다"며"향후 업권법 제정 과정에 서도 표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갑수 협회장은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1차 관문은 넘은 셈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협회와 업계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