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환불 제한 조항 수정·삭제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카테크입력 :2021/09/26 12:00    수정: 2021/09/27 09:0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닷컴·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KB캐피탈(KB차차차)·K카 등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고차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거래량이 증가했다. 특히, 전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 확대로 이어졌다.

엔카닷컴은 홈서비스 차량 등록 대수 1만대를 돌파했고, K카는 올 상반기 홈서비스 판매 비중이 43%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했다. 해당 사업자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약관 변경 조항을 시정한 보배네트워크·KB캐피탈은 변경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개별 고지하고 개정 약관은 개정 후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바꿨다.

면책조항을 시정한 보배네트워크·KB캐피탈·K카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거나 회사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변경했다.

이용 요금 환불 제한 조항을 시정한 모든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는 환불 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알리도록 수정했다.

쿠폰·포인트 환불 제한 조항도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시정했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심으로 인한 결제 취소시 포인트를 재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광고 서비스 환불 제한 조항을 시정한 엔카닷컴·보배네트워크는 소비자가 허위 광고 차량을 입증하면 환불 가능하도록 조항을 변경했다.

보증연장 상품의 환불 제한 조항을 시정한 엔카닷컴·K카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후라도 보증 수리 이력이 없다면 일정 금액의 취소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을 시정한 보배네트워크·KB캐피탈·K카는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만한 이용 제한 사유를 삭제하거나 구체적 문구로 수정했다.

이용 계약 해지 조항을 시정한 KB캐피탈은 해지 사유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해지에 선행하는 시정 요구 절차를 마련했다.

착오 취소 조항을 시정한 K카는 회사 착오로 취소한 계약 건을 소비자가 관계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고쳤다.

관련기사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을 시정한 보배네트워크는 회사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 소송은 회사 본사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장래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나아가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돼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련 분야 고객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