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금융 잔여지분 판다...23년만에 민영화 기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10% 매각...10월 8일까지 투자의향서 제출해야

금융입력 :2021/09/09 12:00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15.13% 중 10%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이번 매각 규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지 23년만에 완전 민영화가 된다.

9일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 15.13% 중 일부를 매각해 완전 민영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이번 매각 방식은 블록세일이 아닌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사전에 입찰받기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적으면,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제출한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의향서를 받으며 10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장기 투자자 확보가 가능하고 블록세일에 비해 주가 하락이 발생할 우려가 낮기 때문"이라며 "입찰 가격이 우선이지만 과점 주주를 감안해 비가격적 요소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매각 물량 10%다.  최소 입찰 물량은 1%이며, 금융 주력자나 비금융 주력자에 따라 입찰 물량이 달라진다.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이미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보유분을 포함해 4% 초과 시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고, 10%를 초과해서 가질 수 없다. 금융주력자는 10% 초과 보유 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매각서 4%이상 신규 취득한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로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11월 중 입찰을 마감하고 올해 내 매각 절차를 종료할 계획"이라며 "매각 규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최대주주 지위 및 비상임이사 추천권이 사라져 사실상 민영화를 단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2004년 9월부터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해왔다.

관련기사

올해 4월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중 2%(1천445만주)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했다.

이번 매각 후 남는 지분은 공적자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매각 시점과 방식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