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 시행 초읽기…하위법령도 만든다

사업법 22조의9 관련 시행령 2개 외 필요시 추가 법령 제정

방송/통신입력 :2021/09/01 15:39    수정: 2021/09/02 08:54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달 내에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법 시행에 관련된 절차를 밟게 된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앱결제법은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대통령 재가 이후 행정안전부의 관보게재 이후에 시행된다.

이와 같은 절차는 15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즉, 이달 중순 이내로 인앱결제법이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입법 논의가 시작된 특정 결제수단만 적용케 하는 행위는 곧장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된다. 법안 공포 직후 시행되는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신설된 금지행위다.

결제수단과 함께 앱 심사 부당 지연과 부당 삭제를 금지하는 조항도 공포 직후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제정 절차도 시작된다.

사업법 22조의9에 신설된 내용에 따라 앱마켓 사업자는 결제와 환불에 관련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 의무를 갖게 된다. 아울러 과할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사 보호를 위해 앱마켓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과 이용자 피해 예방 의무가 별도의 시행령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앱마켓 사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조항은 법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 조항의 시행 예정 시기인 내년 3월 이전에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하위법령을 추가로 정비해 규제의 완비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에 따라 다른 나라 의회에서도 국내에서 법 시행 과정을 참고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의회가 관련 입법 논의를 쫓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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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독점에 따른 생태계 파괴에 대한 지적은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다수의 외신이 국내의 입법 사례에 주목하는 점도 같은 이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