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등으로 불리던 전기동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인터넷·스타트업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창작자·개발자들과 상생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명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앱마켓 관련 법제를 마련한 나라가 됐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이하 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이하 코스포)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바로 모든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라면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예고 이후 지난 1년간 창작자, 개발자 등 생태계 내 구성원의 메시지들은 그들이 만든 혁신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이 친(親) 개발자, 친(親) 사용자로 다시금 정립돼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기협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통과를 위해 힘써준 많은 창작자와 개발자, 대한민국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인기협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콘텐츠 산업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코스포 역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코스포는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며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앱 개발사 스타트업과 창작자 모두 이 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앱마켓 사업자들은 본 법을 준수하며 스타트업과 상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 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도 더욱 애쓰겠다”고 역설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인앱결제법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요 행위를 금지행위로 삼았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인 앱마켓이 모바일 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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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마켓의 운영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앱마켓을 방통위 내에 운영되는 통신분쟁조정의 조정 대상에 오르게 됐다.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앱 마켓에서 이용요금 결제, 결제 최소, 환급에 대한 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