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제출서류 확 줄인 전세·청년 전세 대출 31일 출시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영수증만 사진으로 내면 돼

금융입력 :2021/08/26 09:08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 전세대출 및 청년 전세대출 상품을 오는 31일 내놓는다.

26일 케이뱅크는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계약금 영수증만 사진으로 내면 대출을 받는 전세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대출 시 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 및 사업 증빙 서류 등 8가지 기타 서류는, 인증서 로그인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케이뱅크가 자체적으로 불러온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의 최대 한도는 2억2천200만원이며, 청년 전세대출은 최대 1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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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서비스에선 ▲주택의 정보(주택 형태, 보증금, 잔금일 등)와 연소득 등을 입력하면 예상 금리와 한도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 신청자는 전세 계약 전이라도 희망하는 주택별로 예상 대출조건을 편리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100%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아파트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사잇돌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선보이며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기존 대출상품과 더불어 중저신용자와 젊은 세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