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으며 경영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지 207일 만인 이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4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 11시쯤 서울 강남구 서초사옥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이곳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 부문 경영진을 만나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면서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도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출소 당일 사실상 경영에 복귀하면서 취업 제한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다른 가석방자와 마찬가지로 출소일부터 남은 형기까지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담당 보호관찰관의 대면 면담 등 지도감독을 받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주거지 등을 방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취지다. 직업훈련, 취업알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도 한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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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