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으며 경영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지 207일 만인 이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4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 11시쯤 서울 강남구 서초사옥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이곳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 부문 경영진을 만나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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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면서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도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출소 당일 사실상 경영에 복귀하면서 취업 제한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다른 가석방자와 마찬가지로 출소일부터 남은 형기까지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담당 보호관찰관의 대면 면담 등 지도감독을 받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주거지 등을 방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취지다. 직업훈련, 취업알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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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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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