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운영체제(OS) 탑재 강요’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방해 혐의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쟁점이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두 차례 심의과정에선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시장 범위 ▲경쟁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 등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구글 측 의견과 참고인(경제학자)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진행됐다.
3차 심의는 스마트 기기 분야의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왔다”며 “최종 심의기일을 다음 달로 정한 것도 구글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결과”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공정위, 딜리버리히어로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키로2021.07.22
- 공정위, 보세운송 용역 입찰 담합 ‘세방·KCTC’에 과징금2021.07.19
- 공정위, 하도급대금 등 지급하지 않은 동우콘트롤 제재2021.06.30
- 美앱공정성연대 "韓 국회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세계 선도"2021.08.03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기업의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최초 적용한 건이다. 3차 심의기일에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제한적 자료열람은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기업 측 대리인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