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 처분 협상을 진행 중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요기요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DH는 그간 적격후보자 선정 및 대금납입 등 요기요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당초 매각 시한인 내달 2일까지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정위에 기한을 5개월 연장해달라고 지난 13일 요청했다.
심의 결과 공정위는 DH가 지난 2월부터 신속히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예비입찰 및 본입찰을 실시하는 등 성실히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고 판단했다. 현재 컨소시엄 3곳과 대금 및 인수 방식 등 구체적인 합의점에 다다랐지만,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https://image.zdnet.co.kr/2021/07/22/d2a5413ef825266d508db985b8e929c6.jpg)
앞서 공정위는 DH에 업계 1위 배달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운영 중이던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처를 내렸다. DH가 두 업체를 보유할 시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획득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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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요기요 매각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로, DH는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분리 운영 ▲요기요 수수료 인상 금지 ▲소비자에 대한 할인 쿠폰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유지 ▲배달원 근무 조건 유지 등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