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부터 국내 대부분 보험사들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 교체 비용을 보험사가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모든 보험사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전기차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을 들 때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해야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보험사별로 특약 가입을 받아주는 차량 연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가 출고된 지 2년된 차량까지로 특약 가입 대상을 한정한다면 3년 된 차량은 그 보험사에서 특약을 넣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고 시점에 관계없이 특약을 받아주는 보험사도 있다"며 "가입할 보험사에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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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가입 일정도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대부분 보험사가 8월 초부터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 특약을 취급할 예정이지만, 세부 일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됐을 경우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터리를 바꿔야 했다. 이때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배터리 가격 일부를 부담해야 했다.